다람쥐 재테크
주택청약 (신혼부부/생애최초 특별공급) 본문
금일 주제는 주택청약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합니다.
그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변경사항,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입니다.
요즘 부동산 시장이 나날이 뜨거워져 전 연령대가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자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.
주택매매(아파트)의 경우 이미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쉽사리 매매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. (매매가 대비 현금 60% 정도 보유 필요, 투기과열지구 기준)
이런 이유로 현금이 많지 않은 30~40대는 주택청약에 눈을 돌리는 거 같습니다.
(주택청약의 경우 당첨 시 계약금, 중도금, 잔금 순으로 대금을 지급하므로 일시에 큰 목돈이 필요하지 않음)
하지만, 서울/경기권의 좋은 입지에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가점제(주택청약 가점)로 대부분 청약을 하여 가점이 낮은 30~40대의 경우는 당첨 확률이 극히 희박합니다.
(물론, 85㎡ 초과분에 대해선 추첨이 적용되나 분양가가 부담이 됨)
이런 이유로 9/30일 국토부에서는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.
이전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,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.
https://blog.naver.com/jamdoong/222062143796
관련 주요 내용
1.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
- 공급량 늘리고(공공주택 20→25% 확대) 민영주택까지 확대(85㎡ 중 공공택지는 15%, 민간택지는 7% 분양)
- 자격요건은 공공주택은 동일하고 민영주택은 소득수준 완화(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(세전) 100%→130%)
2.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
- 월평균 소득 120%(맞벌이 130%) 신청 가능
- 단,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 130%(맞벌이 140%)로 완화 적용
- 혼인신고 이전 출생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1순위 자격 부여 (기존 자격 제한)
- 장기간 해외 근무자(1인)도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
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 가구 555만원 → 722만원으로 증가, 4인 이하 가구에선 662만원 → 809만원으로 증가되었음
10월 주택청약분에 대해선 상기 생애최초,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용이 반영되어 가점이 낮은 30~40대도 좋은 입지, 로또 분양에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 전략을 잘세워 행운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.
알짜 입지 분양 관련 기사
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1&oid=050&aid=0000055074
http://www.ekn.kr/news/article.html?no=5262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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