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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청약 (신혼부부/생애최초 특별공급)

직딩일개미 2020. 10. 1. 16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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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일 주제는 주택청약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합니다.

그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변경사항,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입니다.

 

요즘 부동산 시장이 나날이 뜨거워져 전 연령대가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자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.

 

주택매매(아파트)의 경우 이미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쉽사리 매매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. (매매가 대비 현금 60% 정도 보유 필요, 투기과열지구 기준)

 

이런 이유로 현금이 많지 않은 30~40대는 주택청약에 눈을 돌리는 거 같습니다.

(주택청약의 경우 당첨 시 계약금, 중도금, 잔금 순으로 대금을 지급하므로 일시에 큰 목돈이 필요하지 않음)

 

하지만, 서울/경기권의 좋은 입지에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가점제(주택청약 가점)로 대부분 청약을 하여 가점이 낮은 30~40대의 경우는 당첨 확률이 극히 희박합니다.

(물론, 85㎡ 초과분에 대해선 추첨이 적용되나 분양가가 부담이 됨)

 

이런 이유로 9/30일 국토부에서는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.

이전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,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.

 

https://blog.naver.com/jamdoong/222062143796

 

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교 안내드려봅니다.

안녕하세요 짠돌이 부자스쿨입니다.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내용에는특.별.공.급 조건, 특히 생...

blog.naver.com

관련 주요 내용

 

1.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

  - 공급량 늘리고(공공주택 20→25% 확대) 민영주택까지 확대(85㎡ 중 공공택지는 15%, 민간택지는 7% 분양)

  - 자격요건은 공공주택은 동일하고 민영주택은 소득수준 완화(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(세전) 100%→130%)

2.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

  - 월평균 소득 120%(맞벌이 130%) 신청 가능

  - 단,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 130%(맞벌이 140%)로 완화 적용

  - 혼인신고 이전 출생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1순위 자격 부여 (기존 자격 제한)

  - 장기간 해외 근무자(1인)도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

 

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 가구 555만원 → 722만원으로 증가, 4인 이하 가구에선 662만원 → 809만원으로 증가되었음

 

10월 주택청약분에 대해선 상기 생애최초,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용이 반영되어 가점이 낮은 30~40대도 좋은 입지, 로또 분양에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 전략을 잘세워 행운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.

 

알짜 입지 분양 관련 기사

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1&oid=050&aid=0000055074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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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ews.naver.com

http://www.ekn.kr/news/article.html?no=526261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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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ekn.kr

https://search.naver.com/p/cr/rd?m=1&px=544&py=468&sx=544&sy=242&p=U3TtowprvN8ssKr6GQ0ssssssk8-279422&q=%EB%A1%9C%EB%98%90+%EB%B6%84%EC%96%91&ie=utf8&rev=1&ssc=tab.nx.all&f=nexearch&w=nexearch&s=dazjWeVA%2FyGEDR5BBR%2B3lg%3D%3D&time=1601536430623&bt=5&a=nws_all*j.tit&r=3&i=880000BC_000000000000000004666102&g=009.0004666102&u=http%3A%2F%2Fnews.mk.co.kr%2FnewsRead.php%3Fno%3D1006551%26year%3D2020&cr=1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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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mk.co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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